경력에 따라 5~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연구직공무원도 특채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이투뉴스] 앞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따면 환경공무원으로 취직하기가 쉬워진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에 환경분야 각종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환경측정분석사를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 최근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규정 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6~7급(3년)과 5급(7년) 공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를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 2007년 법제화 이후 2009년 첫 시험에서 수질분야 13명, 지난해 제2회 시험에서 수질분야 5명과 대기분야 1명 등 모두 19명을 배출했다.

올해 대기·수질분야 시험은 오는 6월 11일 실시한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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