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은 '녹색제품'으로 변경

[이투뉴스] 환경부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상품 판매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운영한다.

또 '친환경상품'이란 용어는 '녹색제품'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5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와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곳씩 시범 설치한 뒤 내년에는 8곳, 2013년에는 16곳 등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한 점포 가운데 환경친화적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365곳, 백화점 77곳, 쇼핑센터 17곳,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3 곳 등 총 472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협력해 지역 그린커뮤니티 형성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