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은 하나라도 더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U의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가 그것이다.

시대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이하 EERS)'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EERS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수요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한다. 기존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는 대형 건축물과 사업체 위주였다면 EERS는 소규모 건축물과 가정이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의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자의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전소, 가스 저장소 등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함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또한 에너지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니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어 운용비용이 줄어든다.

에너지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EERS의 기본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에너지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나눠써야하므로 에너지가격은 상승한다.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에너지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

그러나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따져볼 때 기존 가격대보다 오히려 적은 액수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EERS로 인해 에너지사용량의 정확한 측정 및 검증을 위해 MRV와 에너지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이 함께 발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EU의 EERS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EERS의 장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법, 제도, 생활, 환경, 의식수준 등이 그들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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