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설명회 통해 별도의무량 및 향후 일정 전달 예정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는 지난 18일 제정·고시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19일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 완료 후 공급인증기관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 1개월 이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돼야 한다.

공급인증서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REC당 50원이다.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내역에 근거해 발급신청 후 1개월 내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발급될 예정이다.

태양광 별도의무량에 대해서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기관에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가 가능하고 공급인증기관은 의뢰 완료일부터 한달 내 상한가격, 선정용량 등을 포함한 입찰을 공고하게 된다.

신청 후 1개월 내 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계약체결 후 5개월 내 설비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선정 후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계약 후 설비를 미설치할 경우 2년간 RPS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공급인증서는 구매 후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은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부문으로 분류된다. 해당연도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한다. 

한편 19일 거래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모의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한 시스템 구축 전 테스트 가동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엽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단 팀장은 "올해 하반기 RPS통합운영시스템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모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제도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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