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자協, 올 핵심 사업 선정…정부와 공감대 형성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제91조의6)의 일몰 연장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세금감면액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민간자본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일몰 연장이 절실하다.

해자협은 이 제도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지식경제부에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일몰 연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이 협해의 올해 남은 핵심 사업중 하나다.

해자협은 올해 굵직한 사업 일부를 상반기에 완료한 상태여서 이 제도 연장에 보다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미 정부와도 이 같은 사항을 두고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일몰 연장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해외 자원개발 융자 전액 민간기업 지원과 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 연장, 연기금 자원개발 투자 확대 등 각종 금융지원책이 포함된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의 경우 자원 해외의존이 높아 고유가와 자원민족주의 시대에 대응해 적극적인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3년만에 갑자기 일몰시킬 이유가 없는 것도 일몰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정부 계획대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의 갑작스러운 일몰은 논란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아직 국내에서 자원개발펀드는 일반의 인식이 낮아 개인 투자가를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자원개발사업 자체가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가들이 참여하기에도 곤란함이 있어 여전히 다양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은 1,2년안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여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해자협 관계자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세금 감면 제도는 규모로 봤을 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세수 늘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소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세금감면 제도는 총 177개가 있으며 이중 7조원에 해당하는 36개 법안이 올해 끝난다.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이익단체는 이를 두고 일몰과 연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괜한 불똥이 배당소득세 감면제도에 튈 우려도 있다.

해자협 한 관계자는 "협회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 일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결정하는 일인 만큼 결정이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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