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지경부 국감서 주장

[이투뉴스] 지난 15일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는 절차무시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부하조정은 명령권한 없는 전력거래소 급전소장이 지식경제부 담당과장에게 보고한 뒤 시행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라며 "피해자들에게는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손실보상이 아닌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9월15일 긴급 부하조정 시행보고 관련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전 사태는 당일 14시50분께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전력산업과장이 재가함으로써 시작됐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의 설명은 이번 부하조정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경부 장관이 발표한 피해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대책은 적법성을 전제한 것이지만 장관이 명령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는 부하조정 명령은 면책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적법을 가정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정당한) 손해배상해야 완전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최근 정전사태와 관련,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유형, 업종,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 구체적인 보상지침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