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확대…전기요금 지원도 확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단전유예ㆍ가스중단 유예ㆍ전기요금 지원ㆍ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동절기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이 대폭 확대된다.


산자부는 이원걸 산자부 2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복지 및 수급안정을 위한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콜센터 운영계획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계획 ▲동절기 에너지수급 안정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은 "에너지 성수기인 동절기를 맞아 에너지 수급 상황과 월동기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체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따라서 산자부는 월동기 단전과 연탄배달 지연 등 에너지 공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고객감동센터에 에너지콜센터를 설치돼 24시간 운영한다. 또 지역난방 요금 감면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정전사고 발생시 무료로 복구해 주는 '스피크콜'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차관은 "저소득 취약가구의 단전ㆍ정전ㆍ가스공급 중단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과 에너지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없다=이날 회의에는 한전·가스공사·석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을 비롯해 에너지재단·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와 도시가스사·연탄제조사 등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업계는 고유가현상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동기 중에는 수급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폭설, 이상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수급차질이나 공급애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학도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은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의 수요관리 및 추가구매, 정부비축탄 방출 확대, 발전기의 조기 준공, 연탄 수송능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 수급 대책=가스공사는 동절기 수용전망 대비 30만톤을 초과하는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은 "이상저온과 수송선 사고 등 돌발적 수급 차질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기 출력향상운전과 기저발전기 예방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발전용 LNG의 수요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은 또 "스팟물량 추가구매, 비상스급대책기구의 상시 운영, 천연가스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연탄 수급 대책=올해 동절기에는 연탄용 수요의 증가로 160만5000톤의 무연탄이 부족할 전망이다. 따라서 연탄공장 재고, 정부비축탄 방출 등으로 수급을 조절한다는 게 산자부의 계획이다.


특히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탄 방출 개소를 모든 비축장으로 확대하고 정부비축탄 등을 연탄공장에 안정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연탄가정에 연탄이 차질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긴급수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지엽 석탄공사 사장은 "동절기 동안 무연탄의 열차수송화차량을 확대하고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연탄소비 급증에 따른 원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탄용 무연탄의 수송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수급 및 전기지원 대책=이상한파 등으로 LNG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도 석탄발전기 출력상향운전, 무연탄발전기 이용율 향상, 중유발전기 우선가동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경우 전력수급 부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력거래소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 증가나 동절기 LNG 수급불안에 대비해 전설 중인 발전기의 시운전출력 활용 및 조기 준공을 유도하고 직접부하제어, 비상절전 등 비상시 수요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규모를 연간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월동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지원대책도 확대한다.

정태호 한국전력 부사장은 "저소득층 가구 5만호에 대해 고효율조명기기를 무상지원하고 지원규모도 8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혹한기 주택용 단전대상 사용자에 대한 단전 유예로 저소득층의 단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방 지원대책=도시가스협회는 공급중단 유예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중단 유예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도시가스협회에 종합 민원센터를 운영해 가스사용과 관련한 불편사례 상담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난방요금 감면 제도를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사연공모를 통해 신청사연 중 소외지역 공동이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5개 사연을 선정해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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