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도입방안 토론회…안병옥 소장, 필요성 강조

 

토론회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시급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22일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토론회서 배출권거래제의 시급한 도입과 올바른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예고됐던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현재 시행시기와 과태료 등 대부분의 원안이 후퇴한 채 수정됐다. 정부가 산업계의 불평을 수렴한 결과다.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산업계 국제경쟁력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은 정부가 2015년으로 수정한 시행시기에 연기 가능한 조건을 설정했다. 내년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조건을 달아 결국 2015년 시행시기마저 후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안병옥 소장은 이 법령에 대해 "안하는게 좋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국가가 제시한 온실가스 목표량을 준비할 시간은 줄어든다며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일정 배출량 이상의 기업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Cap)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과정에서 감축대상들이 배출권한을 거래(Trade)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시장거래 방식을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 정당들은 적극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보수 정당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관심사는 외면한 채 자본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의 배출권거래제인 EU-ETS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업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투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EU-ETS 2기를 분석한 영국 비영리단체 샌드백(Sandbag)의 보고서를 보면 5년간 32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체 발생량의 0.3%가 저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인 1기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최대 5%인 점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이는 2008년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못한 목표설정의 오류라고 분석했고, 초기 정확한 목표설정을 통한 배출권거래제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배출권 초과 할당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를 선례로 삼아 유상할당 비율 확대, 엄격한 배출권 할당 등 우발적 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시행에 앞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럽의 경우 실제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탄소누출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유럽보다 가격경쟁에 비중을 두고 수출사업에 집중하는 국내의 경우 보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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