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관련규정 개정 30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앞으로는 유사석유를 제조 및 공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서 사용한 사람들에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 근절에는 공급·판매자 단속외에도 사용자제 의식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규정상으로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조치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점에서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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