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50만원, 환경관리공단 670만원

환경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개인용도로 집행되는 등 부정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 미비를 악용해 전임사장이 10회 520만원을 전용했고 감사가 39회 35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93건에 대해 9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환경부 직원과 시민환경감사관이 한 팀을 이뤄 자체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지적하면서 실시하게 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환경부 자체 감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반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환경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외 됐다.


한의원에 발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부서별 사업목표나 현안 등에 대한 고려없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직위,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추진과 무관하게 일반적 용도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서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부서가 집행하고 지출승인 역시 그 부서가 실시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이 심각했다.


반면 환경관리공단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달리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스템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감사가 8회 170만원, 1급 직원이 6회 130만원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등 총 58건 670만원이 부정 집행됐다.


한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의해 확인돼서 다행"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요 임원드링 함부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임을 명심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감사실 관계자는 "개인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할 것"이라며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