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필수 불구 제도적 장치 미흡…시장거래 기반 마련돼야

[이투뉴스] 스마트그리드의 초기 시장 창출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시장 성패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도록 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특히 출력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고품질 전력으로 변환함으로써 전력품질의 안정화를 꾀하거나 실시간 전력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도 최근 스마트그리드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ESS, 스마트계량기, 전기차 충전기 등 관련장치 보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지난해 기준 1만kWh에서 2016년 20만kWh 규모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앞서 지난해 2020년까지 6조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통해 세계 ESS 시장의 3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문제는 ESS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이를 공급하는 ESS 특성상 전력거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ESS는 전력 저장만 가능하고 판매는 불가능하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만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ESS는 해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ESS는 부하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장만 가능하고 팔 수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전기요금 약관에 따라 많은 전기요금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저부하의 비상전원 역할을 하는 양수발전을 떠올려보면 ESS 역시 같은 범주에 넣고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양수발전이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방식이라면 ESS는 전기에서 화학에너지로, 이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ESS를 통한 전력 재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약해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만큼 ESS의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ESS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수출상품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는 ESS의 전력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풍력발전과 연계한 ESS 자원이 시장에 등록돼 가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이달 중 현금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실증단지 내 설치된 ESS의 전체 용량은 설비용량 기준 1.5MW 정도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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