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범죄처벌밥 따라 범칙금 부과

▲ 사진-유투브 동영상 캡쳐.

[이투뉴스] 네티즌의 공분을 산 '분당선 지하철 담배녀'가 이번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한 네티즌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년 여성과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의 실랑이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18일 이 영상은 인기 동영상으로 등극하며 영상 속 주인공의 여성은 '지하철 담배녀', '분당선 담배녀' 등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았다.

영상은 한 여성이 지하철 내에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옆자리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담배를 끄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아랑곳 않고 담배를 계속 피자 급기자 담배를 빼앗는다.

그러자 이 여성은 할아버지에게 "이 xx야"라고 소리쳤고, 이후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기에 이른다.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도중에도 여성은 계속 욕설을 내뱉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후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내려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고 귀가조치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지하철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 신고했고, 기관사는 진입중인 개포동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돼 해당 여성은 훈계만 받고 가던 길을 계속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 벌금조차 받지 않고 귀가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범칙금 부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니…이같은 사례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겨우 훈계조치? 앞으로 지하철에서 사람들 다 담배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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