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현실화 요원…일부기업 외 대다수 적자 누적 '몸살'

[이투뉴스] "유가는 급등하는데 열요금이 제자리다보니 연료비도 못 낼 만큼 어려워졌다. 매출이익조차 안 나오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사업권을 반납하고 싶어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높은 에너지 이용효율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며 정부가 적극 권장해온 집단에너지 사업이 업계 경영난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연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정책에 따라 열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탓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사업에 뛰어든 CES(구역전기사업) 사업자 등 후발주자들은 줄도산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처지가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열요금 조정기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와 주연료인 천연가스(LNG) 요금 인상 등으로 연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열요금은 사실상 동결됐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업자들은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경부는 요금 인상안 접수를 꺼렸다는 것이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매년 3·6·9·12월 네 차례 조정된다. 사업자들은 열요금 조정요인을 반영한 조정률을 산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열요금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경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자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신고제로 돼 있지만 실상은 허가제나 다름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지경부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와 지경부는 열요금 조정기간 때마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사업자들은 물가안정을 고려해 요금을 낮은 수준에 맞추도록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를 준용하는 처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요금안을 내면 다 받아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담당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열요금은 2010년 세 차례 동결하고 한 차례 인하했으며, 지난해 3월 1% 인하, 6월 동결을 거쳐 9월과 12월 각각 6.9%, 4.9% 올랐다.

주연료인 발전용 LNG 요금은 2010년 1월에 견줘 지난해 12월 30% 올랐으며 벙커C유도 같은 기간 49%나 상승했다. 두 자릿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열요금에는 일부만 반영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난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와 부산정관에너지는 지난해 2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인천국제공항과 공항 신도시 등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해 800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일부 사업자는 지난달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체계를 준용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인상안을 신고하기도 했다.

26개 지역난방 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안산도시개발 등 4개 사업자가 전부다.

이들 사업자는 LNG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현행 연료비연동제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열요금 조정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처럼 사업자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사업자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사업자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지난해 두 차례나 요금을 올렸다"며 "가급적 내부적으로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달라고 업체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