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부과

[이투뉴스] '저가 임플란트'를 놓고 벌어진 싸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해 나갔다. 때문에 유디치과그룹은 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 중 95%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치협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와 구독거부를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협회는 또 유디치과그룹 소속 협회 회원 28명의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유디치과와 치협은 지난해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가 일반치과 가격의 절반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시작하자 치협은 "싸구려 부실 치료"라고 공격했다.

또 유디치과가 쓰는 임플란트 재료는 저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치협쪽에서 나왔고 이는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유디치과는 반박 기자회견을 내는 가 하면 김세영 치협 회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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