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정기총회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발표

▲ 변진석 한국도시광산협회 회장이 2012년 도시광산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변 회장은 올해 협회 외연확대와 내실다지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투뉴스] 한국도시광산협회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표준산업분류체계 개선, 도시광산 자원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도시광산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4월 48여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1년간 업계 현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내실다지기를 거친 후 이날 첫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 안건은 크게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올해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표준산업분류체계 개선 작업 재추진, 도시광산 자원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인하 추진 등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도시광산 산업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도시광산 자원 재활용 시설에 대해 변경 허가 요건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도시광산 기업들이 생산 사업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세울 수 있어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진다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표준산업분류체계 개선 작업 재추진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C그룹(제조업)내에 도시광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도시광산업은 그동안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인 E그룹에 속해있어 사업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도시광산 자원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인하 추진은 동잔재물, 귀금속 스크랩에 각각 2%, 3%로 적용돼 있는 할당관세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알엠과 같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안은 관계부처 등과 얽혀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도시광산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하지만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달 법령개정 의견을 수용해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외에도 올해 해외 도시광산 자원 조사 프로젝트와 해외 전문가 초청 도시광산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사로 15개 기업을 유치해 회원사를 기존 48개에서 63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회원사가 63개로 늘어나게 되면 국내 전체 도시광산기업들 중 약 절반을 회원사로 두게 되는 셈이다.

변진석 도시광산협회 회장은 "국내 도시광산 산업은 4조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회는 각 사업분야별로 교류를 위한 자리를 적극 마련하고 외연확대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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