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이어 강창일 지경위원장 발의

[이투뉴스] 제19대 국회 들어서도 LNG기지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창일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일 위원장이 LNG기지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강 위원장의 지역구가 제주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 애월항에서는 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법안 제안사유는 LNG인수기지의 주변지역은 안전사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기피시설로써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돼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경부장관이 인수기지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했다.

또한 지원사업 종류를 공공시설, 육영 및 복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그밖의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시행자는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하고 지원사업 소요재원은 지원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지원사업 시행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협력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14일에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경기도 평택시을)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춰 LNG인수기지 주변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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