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민주당 의원 위탁 과정 및 진행 상황에 의혹 제기

[이투뉴스] 지식경제부가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성공불융자' 심사권한을 편법으로 위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해자협이 '성공불융자' 심사권한을 가진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가 재정(에너지자원개발 특별회계)으로 융자 해주는 제도로 자원개발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시 감면심사를 통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로또융자'라고 불릴 정도로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부 의원의 지적.

부 의원은 "성공불융자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심사권한을 민간단체인 해자협에 위탁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2008년 9월 지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협회로 위탁되는데 상위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없어 이 또한 편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5월15일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비리가 의심된다며 석유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다. 이 사건은 2년 후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이미 융자 및 감면심사는 지경부 고시개정을 통해 해자협으로 위탁된 상황.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 3월에 해자협이 설립되고 두달 후 석유공사가 마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해자협으로 융자심사업업무가 위탁되도록 하는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부 의원은 주장했다.

부 의원은 성공불융자가 해자협에 위탁 이후 심사업무 추진과정 또한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실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자협의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 신용·기술평가는 위탁 전처럼 융자업무대행기관(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융자취급기관으로서의 대출 및 채권관리도 현행대로 융자업무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부 의원은 이를 두고 "심사업무를 협회에 위탁했지만 실제 평가와 융자업무는 위탁 전처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자협이 성공불융자과 관련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경부가 자인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성공불융자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한 상황인 만큼 한국도 제도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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