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 센터 지정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석면환경센터 지정으로 체계적인 석면관리 기반을 마련해 폐석면광산 토양복원공사의 유효성 검증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