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안정 도모 목적…석유개발 및 비축사업 활기 기대

[이투뉴스] 정부가 국회에 한국석유공사 출자금 증액을 담은 한국석유공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최근 계류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기존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향후 석유자원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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