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행…행정절차 등 간소화

짧은 구간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대상이 축소되는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 공사와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감리에서 제외하는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요자에게 이르는 배관으로 지금 65㎜를 초과하는 공급관에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를 도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스공급시설의 배관 분기점,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및 지하 가그사용시설 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가스차단장치의 중복 설치를 제외해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변경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할 경우 현재는 검사할 때마다 별도의 필증을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처음에 발급한 필증의 이면에 기재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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