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보다 강화된 규격 적용…냉동공조기기 제품 대상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냉동공조기기의 RA인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RA인증이란 에어컨·냉각탑·송풍기 등 냉동공조제품의 규격이 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KS규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한다. RA인증품목은 에어컨, 냉동·냉장고, 멀티에어컨, 가스히트펌프(GHP), 항온항습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송풍기 등 냉동공조기기관련 제품이다.


조수임 냉동공조인증센터 주임연구원은 "RA인증을 통해 정확한 제품의 성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제조사는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통해 제품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RA인증절차는 냉동공조인증센터에 인증을 의뢰해 냉동공조인증센터 규격에 의해 성능시험이 이뤄지며 인증시험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RA인증필증과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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