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보고전산시스템' 도입해 시스템 단속 강화 시사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불거진 내부직원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고 제도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사람 중심 단속에서 시스템 중심 단속으로 전환해 비위행사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8일 석유관리원은 2011년부터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내부직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비리사건이 발생해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 사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가짜석유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석유관리원 전현직 직원을 3명을 체포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 수행자의 청렴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사장 직속으로 직무감찰팀도 작년 4월 신설해 단속현장 불시 감찰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비위행위 사전차단에 힘썼다.

이 사건 인지 후에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경영전반에 반영키 위해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인비리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날 제도강화를 통해 비위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고 상급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내부 신고자 인사평가 가점, 외부 신고자 포상 등 내외부신고센터(헬프라인) 기능을 강화하고, 직무 관련자 금풍·향응수수와 검사정보 유출의 경우 무조건 파면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적극시행키로 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사람 중심 단속에 허점이 있는 만큼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시스템 중심 단속으로 전환,  비위행위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단속업무 방식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가 각 지역 검사담당 팀·부서장에게만 집중되고 그 판단과 지시에 따라 단속이 진행돼 유혹에 빠질 경우 비위행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이상징후업소가 선별돼 개인이 정보를 은폐할 수 없으며, 의심업소로 분류되면 즉각적·전방위적 단속에 들어가므로 비위행위의 맥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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