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일렉트로룩스코리아 등 최저 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판매 금지 처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이투뉴스] 이마트·일렉트로룩스코리아 등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이 최저 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해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21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결과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 지난해 18개 업체 21개 모델이 등급표시 위반·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2010년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VC-MBI930)는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이었으나, 사후관리결과 3등급으로 조정됐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의 전기진공청소기(Z8280)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과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귀뚜라미의 가정용보일러(ECO콘덴싱-20H LNG FF)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뤄졌다.

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드럼세탁기(DWF-170JC)는 등급표시 위반이 적발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이마트가 PB(private brand)상품으로 판매한 전기진공청소기(VS01E1801)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과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부대우전자의 전기드럼세탁기(DWD-G157WP)가 등급기준 미달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뤄졌으며, 안정기내장형램프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992년에 도입했다. 제조(수입)업자가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의무적인 신고제도로 운영한다.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되고, 라벨에 에너지비용(소비전력량), CO₂ 배출량 등이 표시돼 있다.

오영식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등급조정·생산과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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