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총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책연구보고서
"공기업 지배구조 효율성·책임성 입각 변화 필요"

ⓒkdi
[이투뉴스]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도와 쿼터제에 입각한 심사제를 철폐해 입찰제로 변경하고, 불안정한 도매 전력시장의 용량요금제도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KDI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남일총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연구과제로 수행한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은 2001년 경쟁체제로 전환됐으나 공기업 독점시기의 제도가 상당부분 남아있어 13년째 효과적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외형상으론 전력 이외 용량을 거래하는 이원화된 시장이나 내용면에서는 용량가격의 결정방식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제논리와도 무관하다. 특히 발전설비 투자 제도는 과거 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투자효율을 되레 저하시키고 있다.

남 교수는 이같은 시장 왜곡과 비정상화의 일차적 원인을 정부가 수요전망에 근거해 ‘미인대회’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 경쟁을 일으켜 투자 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정부가 2006년 이후 전체 설비규모와 발전기종의 조합, 사업자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과거 시스템으로 회귀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남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나름대로 추정한 수요전망과 최적전원(설비), 향후 요금수준 및 수요관리제의 내용을 소비자와 시장참여자에게 알리는데 국한돼야 한다”면서 “신규로 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모두 시장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심사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식은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기에 정부가 추정한 최적 발전설비와 전원구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은 입찰로 붙여 높은 가격순으로 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대로 설비 투자에 관한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전력 도매시장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효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해 근본적을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KDI는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최소 3년전에 용량 공급계약을 맺도록 하고, 계약에 명시된 시점에 발전기가 완공돼 가동되지 못할 경우 그 시점에서 용량의 시장가격에 의해 배상하도록 용량시장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한전은 3년 후 최대수요에 대해 예측하고, 여기에 적정 예비율을 더한 발전기 용량을 사전에 확보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단 예측수요와 실제수요가 어긋나면, 그 크기에 비례해 손실을 보도록 소매요금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PJM(미국 전력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용량가격 산정방식도 PJM과 유사한 방식에 의해 정하거나 아니면 스페인처럼 발전기 건설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용량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을 구조개편의 취지에 입각해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기업 수직결합 독점체제의 잔재를 일소, 경쟁적 도매전력시장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에 입각한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