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에 계속운전 적합 심사안 보고
전문위 심사와 원안위 의결 절차만 남겨

▲ 월성원전 전경
[이투뉴스]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2012년 11월 20일부터 전력생산을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678MW급 가압중수로형)가 규제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8년 가량 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속운전 신청을 접수해 최근까지 심사를 벌여온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해당원전의 상태가 10년 계속운전도 가능(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결론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전문위 와 스트레스 테스트 심의 및 원안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행 원안위가 KINS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정부 역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운전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만큼 해당원전의 수명연장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이 연내 확정되면, 실제 추가 가동 가능한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약 8년이 된다.

12일 KINS가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안)'에 따르면, 이 원전은 주기기안전성평가,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서 KINS는 96명의 심사인력을 투입해 200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4년 10개월간 한수원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적합성 검토와 서류심사, 4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등을 벌였다.

이에 대비해 한수원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 압력관을 교체하고 안전계통 설비와 경년열화 설비를 보강하는 등 계속운전에 대비해 왔다.

10년 계속운전에 문제가 될만한 설비를 사전에 대거 교체·보수했으므로, 일찍이 KINS의 이번 심사 결과는 예상됐던 수순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동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2~5년전 원안위에 계속운전(운영변경허가)을 신청할 수 있고, KINS는 18개월 이내에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KINS의 심사는 장기화됐고,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심사가 추가되면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기술평가란 중대 관문을 통과했으나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의 앞날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이날 원안위 개최 직전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명 끝난 원전부터 폐쇄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회견에서 "원자료 공개없이 정해진 결론만 보고하는 것은 원안위를 허수아비 거수기 취급하는 것"이라며 "월성 1호기는 무슨 문제로 법적 심시기간을 3배나 넘어선 것이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운전은 향후 전문위 심의와 원안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평가서류는 사업자 측의 기밀에 해당돼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으며, 심시기한 18개월을 넘겼다는 주장 역시 실제 심사기간만을 따지도록 규정돼 있는만큼 초과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 두번째로 건설된 원전이다. 1977년 5월 착공해 1982년 11월 최초로 임계(100% 출력)에 도달했고, 이듬해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간 가동됐다.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의 기술로 건설된 중수로 원전으로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매 15개월마다 핵연료를 3분의 1씩 교체하는 경수로와 달리 운전중 매일 부분적으로 연료를 교체한다.

하지만 경수로 대비 사용후핵연료를 5배 가량 배출해 발전단가가 비싼 것이 흠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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