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안사태 우려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부지 선정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최종 결정된 데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조기 건설과 신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국책사업의 조기실현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이는 본지가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한수원 본사 이전 최종보고서에 확인한 내용이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경주 주민의 시위사태가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배경도 담겨 있다.
만일 환경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 한수원 본사 부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 '원전 반대'와 '방폐장 무효'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또 경주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사실 민선 자치단체장인 경주시장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94%가 몰려 있는 도심권 지역인 서경주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수원의 존립 자체가 원전시설 보호와 원전 발전량 확보에 있는 만큼 이번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결정에는 이 원칙을 골격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4호기 보호 ▲신규 원전 건설 완공 ▲방폐장 국민적 합의 이행 등 국가적 이익 보호 원칙을 내세워 29일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를 최종 발표했다.

한편 한수원은 방폐장 건설에 따른 국책지원비 3000억원에 대한 금융 이자를 경주 도심개발에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산자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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