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委,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 건설비 재정결정
당진 9,10호기 완공돼도 2021년까지 정상 가동 난망

▲ 당진화력 9, 10호기

[이투뉴스] 당진화력과 북당진변전소를 잇는 약 33km 구간의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송전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사업자인 동서발전이 같은 비율로 분담하라는 전기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어찌됐건 애초 기존 당진~신서산 765kV 송전선을 이용하기로 했던 당진화력 9, 10호기는 완공 이후에도 새 송전선로가 완공될 때 까지 최소 5년간 정상 가동이 어렵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오태규)는 지난 11일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지난 5월 동서발전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동서발전이 제기한 당진 9,10호기 기존 765kV 이용제한 해제 신청건도 송전망 불안 가중을 이유로 각하했다. 중재안에 따라 동서발전은 내년께 새 발전소가 완공돼도 송전 루트가 없어 2021년 6월까지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동서발전은 한전과 50대 50 비율로 이 구간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댈 처지다. 업계는 33km 안팎의 345kV 송전선 건설에 주민 보상금을 포함 5000억~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 송전선로는 최근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한 동부발전당진(1GW급 석탄화력)도 사용해야 하므로, 동부발전당진의 지분 40%를 보유한 동서발전과 SK가스가 협의해 건설비를 공동 부담할 공산이 크다.

전기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발전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접속설비로써 그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기본원칙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서발전은 당진 9,10호기에서 2016년부터 생산될 전력을 기존 당진~신서산 765kV 송전선로 2회선을 이용해 송전키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정부 측이 이 일대 송전망 과부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강화하고 예비 송전선로 보강을 결정하자 한전과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대립해 왔다.

한전은 발전사 측이 비용을 들여 건설해야 하는 접속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동서발전은 엄연한 공용망이라며 비용부담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이 송전선로는 발전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접속설비임에 틀림없으나 접속설비 변경에 관한 건으로 원인유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측이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이번안을 도출했다.

위원회의 재정결정은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효력이 확정된다. 한전 발전자회사인 동서발전이 모기업과 주무부처를 상대로 더 이상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송전선로 건설 책임을 둘러싼 한전과 발전사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날 또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이 송전사업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겠다면 아예 그 기능을 발전사들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고, 한전 계통본부 관계자는 "애초 계통여건이 되지도 않는 곳에 무작정 발전소를 짓고 나몰라라 하는 게 발전사들의 행태다. 접속설비는 어디까지나 발전사들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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