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계ㆍ시민 3각 대책 마련 시급

"유사 석유판매가 사라진다면 현재 유류세의 5%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몇 년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길거리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팔리는 유사 석유가 급증하는 것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한 정유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적발현황을 보면 이러한 현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2003년 1497건을 시작으로 2004년 4364건, 2005년 7036건 등 연평균 무려 185%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유사석유의 적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근절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대구 시내 주유소의 경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와는 별도로 이른바 '유파라치(유사석유제품 단속원)'를 자체적으로 고용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적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사경유 판매도 증가하면서 적발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엔 유사석유 중에서도 유사경유와 한판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오영권 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팀장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석유판매업자들은 세금부과액이 많은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유통하는 사례가 많았었지만 최근에서는 유사휘발유보다 부당이득의 단가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운송업자 등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제조원료가 다양한 유사경유의 연간 적발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육안식별이 어려우면서도 세금차이가 큰 등유ㆍ윤활기유ㆍ석유중간제품 등을 혼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사경유 적발 사례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유사경유
최근에는 불법제품의 제조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유사석유제품을 정상제품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특히 석유의존도를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1일부터 바이오디젤의 보급 시행과 동시에 이런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를 경유에 혼합한 유사경우 판매가 늘어났다. 지난해 7월21일 2곳이 최초로 적발된 이후 지난해 10월 기준 모두 18개 업소가 적발되는 등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팀장은 "바이오디젤의 보급확대와 경유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대두유 등 '짝퉁바이오' 제품은 석유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제조,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칫 대두유 등 미가공 식용유 혼합 유사경유가 석유대체연료유를 가장해 언제 길거리를 장악, '제2의 세녹스'가 될지 모를 일이라는 지적이다.


◆짝퉁 바이오 유사경유 대책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해 정상 석유제품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는 용제로 그 성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한다면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이러한 법적 테두리뿐만 아니라 석품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유소에서 유사경유 판매가 최초로 적발된 만큼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팀장은 "품질 검사 강화와 단속지원체제 강화, 암행단속을 강화를 통해 실효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석품원은 지난해 암행단속차량(경유용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4대에서 올해는 11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경유가 제2의 세녹스 사태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관계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또한 석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등록된 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사경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사용처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석유품질검사 주체인 석품원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석품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행사함에도 법적 지위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석품원의 오영권 검사총괄팀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등록된 업체 이외의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유사경유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형사용처 등의 출입검사 권한 및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법적 제재보다도 우선해 국민의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이학노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은 "유사석유 사용은 탈세고 범죄라는 인식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 형성을 위해 대국민 운동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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