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3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가스분야의 안전관리자 해임 및 퇴직 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대리자 지정 직무대행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법에 안전관리자 공백에 따른 대리자 지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 후에도 공백 없이 대리자를 지정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도법·액법·고법 등 가스관련 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자 지정제도를 두고 있고,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전기사업법이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30일 내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자 지정제도를 두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규를 개정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정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형 재난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인재(人災)성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안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자의 공백을 없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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