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20일 고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금액을 추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2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면세유 판매가격에 비용을 포함하는 관행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산업부 석유산업과는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고시를 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달에 대한 인건비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주유소 사업자가 면세유 가격에 포함시켜 통상 100원 정도 금액을 올려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들의 편취라는 논란이 있어 면세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면세유와 관련한 부당이득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면세유 판매가격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16일부터 면세유 판매가격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되고 있다. 모두 면세유 판매가격 개선책으로, 보다 투명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면세유 판매가격 일부 편취 논란은 비용 발생을 반영하는 만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이 내용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주유소의 가격표시 시설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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