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군위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 군수가 신청한 경주ㆍ군위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10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도기계획위원회에선 장항리 일대와 인근지역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리, 어일리 일원 인근지역 면적 36.1㎢를 지가상승 등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면적 초과시는 시장, 군수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구미시 비산동 일원 기존의 고압 송전철탑 7기를 철거하고 송전 선로를 지중화하기로 했다. 이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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