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부는 이라크 내 모든 석유개발 계약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석유공사는 이라크 석유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후세인 정권하에서 체결된 계약 및 2003년 이후 쿠르드 자치정부가 체결한 모든 석유 계약은 새로운 탄화수소법이 통과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세인 알-샤흐리스타니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석유법 최종안에 대해 내각 에너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의외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수익금은 이라크 내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에 비례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석유부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새로운 석유법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폐지된 이라크 국영석유회사(INOC)가 재설립돼 이라크 내 유전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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