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친환경차 개정법안 재발의
LPG차 사용제한 완화가 관건…산업부 입장변화 주목

[이투뉴스] ‘클린 디젤’이라는 이미지에 숨었던 ‘더티 디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는 경유자동차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LPG자동차가 새롭게 친환경차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눈길을 끈다.

‘클린 디젤’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고, LPG차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이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 차량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폐기된데 이어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만큼 국회 차원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연비 조작 스캔들에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며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클린 디젤’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는 반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춰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LPG차 보급에 대한 관심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LPG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둘러싸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산업부의 변화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그동안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켜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보급에 힘을 더했다는 점에서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춘 LPG차 보급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LPG차 사용제한 완화는 정책적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이 허상이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클린디젤’이 자동차사 마케팅에 의한 허상임이 밝혀져 이에 따른 경유차 규제 및 퇴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판매중인 경유차 상당수가 실제 주행 시 기준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배출가스를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조사한 경유차 20개종 가운데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차량은 1대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 디젤 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해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 측은 클린디젤의 실상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LPG자동차를 포함시켜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LPG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 경제성 측면에서 LPG차는 휘발유차에 비해서는 월등하며, 경유차와는 엇비슷한 구조다. 환경적 측면도 다르지 않다. 독일교통청의 환경성 평가보고서에서도 LPG차는 이산화탄소를 휘발유차 대비 운행단계에서 11% 적게 배출하며,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차 사용제한 제도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 일반인들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연료 사용제한을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경유차의 퇴조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친환경차 범주에 LPG차를 포함시키는 법안 재발의를 계기로 LPG차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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