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폐업 및 주소·상호·사업자 변경 등 대대적 정리

[이투뉴스] 윤활유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폐업이나 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사유로 당국으로부터 최종 폐업 처분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활유 제조업체 영업장 폐쇄를 골자로 하는 석유정제업자 행정처분을 1일 공고하고 폐쇄 예정 업체 177곳중 165곳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해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을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석유정제업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을 폐쇄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300곳에 이르는 업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77곳을 예정 업체로 꼽았다. 이후 5월까지 청문 등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165곳을 최종 폐업 처분한다.

이중 사또화학, 하이크린세척공사, 메가루브, 모빌코리아윤활유㈜ 등은 소명을 통해 업(業)을 유지한다.

지역별 폐쇄 업체는 서울 10곳, 경기 60곳, 인천 5곳, 강원 1곳, 대전 1곳, 충북 5곳, 충남 5곳, 세종 1곳, 대구 3곳, 경북 15곳, 경남 13곳, 울산 15곳, 전북 4곳, 전남 3곳, 부산 24곳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영세 업체들이 대다수인 윤활유 생산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업체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고 판단, 이를 정리할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영업장 폐쇄일은 오는 4일이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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