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과 곧 나올 듯, 양측 첨예한 대립

지난해 9월4일 발생한 한국발전노조파업과 관련 파업에 참석한 노동조합원 징계결과가 조만간 공식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결과를 놓고 발전사와 노조 간 미묘한 심리전이 증폭되고 있다.

 

2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은 666명이며 현재 남부발전 소속 40명의 노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부잘전 소속 노조원 40명에 대한 징계는 2월1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29일부터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건물 앞에서 1심 결과의 부당성과 징계완화를 주장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사 노사업무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4일 한국전력공사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의 노조원들이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제 변경 등 13개 사항을 놓고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지난 29일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가담했던 약 2000여명의 노조원들 중 파업에 단순 가담했거나 반성을 보였던 1514명 노조원에 대해 1심에서 주의나 경고를 통해 징계가 마무리됐으나 이에 반발한 666명의 노조원은 1심을 부정하고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전회사와 발전노조는 이번 징계수위와 관련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회사는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 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이미 파업과 관련 인사위원회 회부된 1514명중 900여명의 노조원들은 주의나 경고를 받아들이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나머지 노조원들은 결과에 반발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안 그래도 파업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것이며 징계 결과는 각 발전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만큼 결과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발전노조 한 관계자는 “당시 파업에 참여해 인사위원회 회부된 노조원 1514명 중 666명의 대부분은 견책이상의 징계를 당한 간부급 노조원들이며 이들에게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노조를 배신하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견책은 간부시험을 1년 동안 볼 수 없고 인센티브는 20% 삭감되며 승호제도에 있어서도 3년 동안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이는 견책이상을 받은 노조집행간부는 물론 일반 노조원들의 생활권을 담보로 노조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징계결과와 관련 각 발전회사 사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정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이라 면서 “이번 징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산자부의 징계 난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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