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8년말까지 고시 연장…황분·수분 요건 변경

[이투뉴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시행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에 대한 시범보급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업계는 이를 바이오중유의 수요 확대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바이오중유는 폐식용유를 제외한 동·식물성 유지,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동·식물성 유지와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나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를 원료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발전4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중 하나다.

산업부는 당초 시범보급기간을 210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년으로 지정했다. 일몰이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RPS 의무공급량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바이오중유가 친환경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급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 연장된 고시는 품질의 환경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황함량을 표시하는 황분기준은 바이오중유가 친환경에너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기존 0.1%에서 0.05% 이하로 강화됐다. 수분 역시 0.2%에서 0.30% 이하로 완화되면서 바이오중유가 보다 다양한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기를 정비하는 경우, 동일 발전소 내의 다른 발전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보급 물량 확대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연장은 각 발전사들의 RPS 이행을 충족시키고 바이오중유의 품질이 각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상당부분 근접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2년의 시범보급 기간 바이오중유 보급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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