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와 합의

그동안 LPG업계에서 일관되게 요청해온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LPG의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고 난방용 등유의 특소세도 대폭 삭감하는 방안에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g당 40원씩 부과되는 LPG 특소세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며, 리터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는 3분의 1 수준인 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민연료인 LPG에 대한 특소세는 그동안 업계는 물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에서 유류세의 세수 비중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신당 제3정조위원회의 우제창 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프로판가스는 고급 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낙후지역이나 영세식당 등 서민이 주로 쓰는 서민연료로 바뀌었다”며 특소세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난방용 등유는 에너지 가격의 소득역진성(소득에 반비례)이 발생함에 따라 특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주유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기름값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평균 9%의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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