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세미나 논문서 제기…"교통세는 '환경' 목적 '보통세'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규제에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현행 목적세인 교통세를 보통세로 전환하는 등의 에너지ㆍ환경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강만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28일 배포한 '에너지ㆍ환경 세제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비, 에너지ㆍ환경 관련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지목했다. 다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세제를 '환경세'로 통합, 개편하고 유럽처럼 환경관련 세제 강화를 소득관련 세제 완화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2009년 시한 만료 이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인 '에너지소비세(가칭)'로 전환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재원 마련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교통세는 건교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80%가 편입돼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시설 관련 예산으로 배분되고 있다. 두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교통세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세금인 만큼 일차적 목적이 '환경'이지 '교통ㆍ건설 확대'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에너지 관련 기본세율의 경우 에너지 절약, 국제환경규제 등에 맞춰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교통세와 기타 유류소비세의 종량세율은 실효과세율 유지와 소비 억제를 위해 물가지수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승용차 구매 단계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문까지 확대하고 과세 기준을 중량과 연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무연탄 생산ㆍ소비가격에 대한 정부 지원, 유연탄과 중유에 대한 면세 대우, LNG 저율 과세 등의 현행 에너지 세제도 환경 및 수요관리 차원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ㆍ환경 세제 강화가 서민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민용 연료(등유ㆍLPG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감면 및 환급, 대중교통과 화물ㆍ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인상, 생업 종사자 유류세금 환급, 난방용 연료에너지 쿠폰제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늘려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한편 두 연구원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논쟁과 관련, "유류세의 일률적 인하는 세수 감소,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고유가 지속으로 민간 부문의 세 부담 경감이 특정기간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을 최대한 조정,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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