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2곳→2015년 216곳→2017년 266곳 등 증가세

[이투뉴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가 시중에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07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14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2곳이 적발됐으나▶2014년 110곳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으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6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343곳으로 가장 많았고▶충남 109곳 ▶경북 89곳▶경남 87곳 ▶전남 83곳 ▶전북 81곳▶▲충북 79곳 ▶강원 57곳 ▶서울 53곳으로 순이었다.

이의원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너무 약하고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149곳 중 1139곳이 경고를 받았고,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올해까지 2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는 71곳(2회 67곳, 3회 4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 2000가 넘은 경쟁상황에서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업자들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적 장치마련,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p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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