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8월부터 새 등급표시제 운영…단일 5등급 체제로 변경

앞으로 승용차나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는 휘발유나 경유 1ℓ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표시를 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4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동차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등급표시제도를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8개 군에 군별로 5개 등급씩으로 편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8개군을 없애고 단일 5등급(경차 포함시 6등급) 체제로 바꼈다. 또한 CO2 배출량(g/km)도 표시된다.

 

이번에 개정된 단일군-5등급 체계와 CO2 배출량 표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안으로 기존 제도에서 배기량 군별로 등급부여를 차등적으로 한 것을 개정, 자동차의 효율에 따른 각 등급별 간격을 2.2km/ℓ로 균등하게 적용해 소비자에게 등급별 효율기준 및 등급간 효율 차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2등급은 12.8∼14.9㎞, 3등급과 4등급은 각각 10.6∼12.7㎞, 8.4∼10.5㎞, 5등급은 8.3㎞ 이하로 규정된다.

 

제도 개편에 따라 대형차가 외견상 효율등급이 중ㆍ소형차보다도 높은 모순이 없어지게 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유류비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3등급 대신 1등급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 연간 약 440ℓ, 연료비 73만원(1만6000km 운행 시 휘발유 기준)의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연간 1t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이 승용차의 효율 및 CO2에 따른 ‘7등급’ 표시 제도와 세제를 결합해 자동차 관련 세제의 부과기준을 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등급과 결합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고유가 및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고려한 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자동차 구입 시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해 선택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과 등급변경 현황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송 에너지절약 홈페이지(www.kemco.or.kr/transport)에서 조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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