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최대 징역 2년ㆍ벌금 5천만원

[이투뉴스] 정부가 5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로 예정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123원ㆍ경유 87원ㆍLPG부탄 30원 인하한 바 있다.

기재부는 5월 6일 종료되는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은 종전의 15%에서 7%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개월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2일 9시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한시적인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ㆍ소비자원 및 각 시ㆍ도에서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로 석유시장의 판매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유류세 15% 한시 인하 정책으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실제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 등 3개월 동안의 평균 판매량이 석유대리점의 경우 17% 증가, 주유소는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폭이 큰 만큼, 소비자의 유류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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