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난 해소 위해…기업 세제금융지원 확대도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원자재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 원자재 조달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에서 이를 연장하거나 항구화하고 공제폭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LNGㆍ중유 등 산업용 연료에 각각 60원(kg당), 19.55원(ℓ당, 교육세포함)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사치성 품목에 부과되는 것으로 산업용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또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해 현재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영되는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대출조건도 4.82%에서 최저금리(4.12%)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정부의 원자재 수급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공동구매를 요청하면 조달청이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한 후 기업에게 공급해 주는 ‘공동구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알루미늄, 동, 니켈, 주석, 연, 아연 등 6개 품목에 한정해 운영하는 공동구매 품목에 제한을 두지 말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파악해 늘릴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밖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비축물자의 외상구매 조건도 현재 외상기간 6개월에 외상이자율 연2.5%(3개월 추가 연장시 연8.5%)를 적용하는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가져와 국내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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