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파악 목적…위반 발견 시 최대 금고 10년·벌금 2억원

[이투뉴스] 금강유역환경청은 21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청은 지난 17, 18일 두 차례에 걸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을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으로 유출된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과 조사시기, 일정 등을 협의한 뒤 빠르면 23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발견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금고형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한화토탈 탱크는 서산 합동방재센터의 상주감시 아래 관리 중이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을 억제해 38.7℃까지 떨어졌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하고 사업장에서 조속히 수거·소각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오전 9시 현재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703건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는 없으며 환경청은 서산시로 하여금 주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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