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17일 공포ㆍ시행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오는 17일 공포, 시행된다.

 

기후변화기금 조례 시행 규칙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용하는 기후변화기금의 사용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시설 개선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내 건축물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사업자금의 80% 이내, 연리 3% 이하, 10년 이내 분할상환이며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민간 건물로 서울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참여키로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연리 1.5%로 융자지원한다.

 

시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시내 민간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추가로 보조하기로 했다.

 

태양광주택(3kW)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약 13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지원금 외에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제정된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에 의한 신축부문 친환경건축물로서 기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가 접수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인증비용은 건물 규모, 용도에 따라 약 500만~1200만원이 소요된다. 최우수등급 건물(85점 이상)에 대해 인증비용 전액, 우수등급 건물(65점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초 ‘기후변화기금조례’를 제정했으며,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과거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전받고, 일반회계 출연금,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금에 대한 주식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516억원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친환경건축물 인증사업 등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CDM) 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등록사업 및 도시가스 보급 사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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