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상 받은 초고효율 발전기/국내선 '단독제품' 이유 인증 '불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적용범위 설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3대 발명전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고효율 기술을 인정받은 발전기가 정작 국내에서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지 못해 이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전기 전문기업인 썬테크는 지난 2003년부터 연구 개발한 초고효율 친환경 영구자석발전기를 개발완료해 지난해부터 2000~3000kW의 용량의 발전기 평균효율이 98.62%로 기존발전기 효율 91.9%보다 6.72%포인트 이상 뛰어나며 연료가 절감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으로 썬테크는 2007년 미국 피츠버그 발명전과 독일 뉘른베르그 발명전에 이어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 발명전까지 세계 3대 발명전시회에서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200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대한민국 여성발명가 협회장상을 수상했고, 2007 신기술 실용화 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고효율기자재 등록 제안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제품을 적용범위에 추가해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더라도 제도의 근본 목표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개정 고시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1개 기자재에 대해서만 18개의 시험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보급상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고효율기자재 적용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적용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적용범위 추가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기술표준화에 대한 전문용역을 거치게 된다.

 

또 동종업계와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공청회에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 품목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한 개 기업만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제품은 배제된다. 공청회를 진행할 동종업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 개 업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적용범위 추가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측의 설명이다.


에너지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일정 부분에 제한된 제품보다는 대중화되고 많이 사용되는 제품 위주로 적용범위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 추가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특화된 제품이 아닌 대중화된 제품으로 최소 2개 기업 이상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먼저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효율제품이고 아니고는 그 이후에 판단할 내용이다.

 

이 같은 고효율기자재 적용범위에 대해 한 에너지전문가는 “고유가 사태로 다만 1%의 에너지 절약 효과도 절실한 상황에서 많은 고효율제품을 인증해 ‘티끌모아 태산’으로 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맛에 맞는 제품을 골라 고효율기기로 인증해 주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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