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결과 제출 및 안전조치 이행·과태료 근거 신설

[이투뉴스]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유의 저장·취급을 중지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소방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7일 있었던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2월 1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 등은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경영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시·도지사에게 중지신고를 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중지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벌칙규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판매소는 위험물 일일점검일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소방소의 위험물 점검시 이행사항을 조치해 해당 소방소에 제출, 또한 여름철 휴업 시에는 안전조치해 중지신고를 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시행령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6월부터 입법예고된 법안”이라며 “협회는 관련한 대비태세를 마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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