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다음달 5일 시행

[이투뉴스] 다음달 5일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5cm×10cm PVC 재질 스티커.
▲15cm×10cm PVC 재질 스티커.

주유기의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을 경우에만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에게는 ▶이용하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곳인지 미리 확인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기에 붙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주유소 경영주들에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 시스템’에서 POS 시스템 설치 여부의 정확한 게재 확인 및 오류시 관할 시·군·구에 정정 요청 ▶주유기에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 부착을 유의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스티커 부착 예시
▲스티커 부착 예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86.7%인 1만230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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