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제도에 앞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독성 배출 관리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2008~2012년)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물벼룩을 이용, 산업폐수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기존에는 유해성이 큰 오염물질 29종에 대해 각각의 기준을 설정한 뒤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독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 뒤 이에 맞게 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자체, 보건환경교육원 등 관련 공공기관 사이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제도에 맞게 행정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등에는 생태독성을 시험할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시험 방법을 표준화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업종별로 '생태독성 저감을 위한 기술지침서'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지원 사례집을 만들어 다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염방지 산업과 전문 인력을 육성해 새 제도의 시행에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연수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은 "새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해 수생태계 보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종합계획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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