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만1000원→2019년 12월 4만9000원 3년간 70% 하락
RPS 의무량·REC 공급량 불균형, 재생에너지 단가 등 하락 요인 다양
바이오 혼소 제외·RPS 의무량 상한 폐지 등 REC 하락 완화책 모색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C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포함한 4개 협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C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했다.

[이투뉴스] 지난해 태양광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혼란이 왔었다. 작년 초 7만원대 중반을 유지하던 REC 가격은 11월 중순 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2월 기준 4만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REC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REC 가격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도 급락하는 REC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비상이 걸리자 9월 단기 대책을 냈지만 아직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REC, 신재생에너지발전 수익 보조 역할
REC는 재생에너지 시설비 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재생사업의 수익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팔거나 REC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발전사에 팔 수 있다. 발전사는 총발전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거나 REC를 사서 의무 발전량을 채워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는 올해 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7%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의무발전비율을 1.0%씩 높이도록 규정했다.

REC 시장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자체계약, 선정계약)으로 나뉜다. 현물시장은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매주 2회 열리고, REC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자체계약은 500 kW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규모 재생에너지발전이 참여하며 선정계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고 고정가격으로 입찰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REC 가격 최근 3년간 70% 떨어져
2017년 RPS 의무량보다 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REC 수급상태가 역전했다. 이는 REC 평균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1월 16만1600원을 기록한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18년 1월에는 11만2000원대로 하락했다. 이후 지난해 1월 7만5000원대까지 하락한 REC 평균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4만9000원으로 나왔다. 2017년 1월 평균가와 비교하면 70% 가까이 폭락했다.

REC 평균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심이 커진 곳은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자본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자본을 지닌 사업자들 보다 1MW 기준 시설단가가 4억원 높으며 토지도 매매가 아닌 임대를 하기 때문에 높은 지출로 손해도 더 크다고 밝혔다.

또 REC 단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된다. 태양광발전협회는 1kW당 10원이 하락하면 연 1277만원의 수익이 감소한다고 지적했으며 낮아지는 수익만큼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섰지만 나라가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소규모 사업자들와 협동조합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투자비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면서 REC 가격은 지난해 10월 기준 66% 하락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면서 REC 가격은 지난해 10월 기준 66% 하락했다.

◆가격 하락, 수급불균형, 투자비 하락 등 요소 다양
REC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SMP 변동, 가중치 변경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번 가격 하락에 주로 꼽히는 큰 원인은 REC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면서 자연스럽게 REC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발전은 태양광(중대규모), 바이오(목재칩, 목재펠릿 혼소→전소), 연료전지 순으로 REC 발급 물량이 많다.

태양광 규모 설치 비중은 2015년 47%, 2016년 65%, 2017년 69%, 2018년 69%, 2019년 8월 기준 65%로 높아졌으며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도 2015년 518MW, 2016년 279MW, 2017년 349MW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 발표 이후인 2018년엔 588MW, 2019년 8월까지 645MW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보급용량이 빠르게 늘어나자 지난해에는 고정가격계약 REC 평균가격보다 현물참여 평균가격이 싼 상황도 나오게 됐다.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 현황도 2018년 기준 2369만 REC지만 공급량은 2698만REC로 329만REC가 초과했다. 지난해는 3344만 REC로 지난해 의무이행량인 2801만 REC보다 543만 REC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공급도 의무이행량보다 초과되고 그 양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거래비중이 감소하는 것도 수급불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의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 REC로 전체 의무량의 2%다. 같은 기간 1MW 이상 사업자와 거래량은 621만 REC로 전체의 68%로 집계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발전공기업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광설비 투자비가 하락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것도 공급량이 늘어난 이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0kW 미만 설치비는 2011년 약 400만원/kW에서 2017년 170만원/kW으로 줄었으며 100~3000kW 미만에서는 같은 기간 350만원/kW에서 2017년 160만원/kW, 3000kW 이상에서는 2012년 300만원/kW에서 2017년 150만원/kW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투자비는 연평균 11~12%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00~3000kW급에서 빠른 비용하락을 보이고 있다. 투자비가 낮아지면서 발전공기업의 태양광 설치비용도 낮아지고 있다. 발전공기업 태양광 설치비용은 2005년에 1473만원/kW에서 2010년 442만원/kW, 2018년에 143만원/kW으로 13년 동안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외에도 복잡한 시장구조로 인해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시장교란을 유발하고 공급비용을 상승시키거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을 6~7년 이하로 짧게 설정하는 경향으로 발전단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REC 가격 폭락에 정부도 고심 이어져
REC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도 대책을 냈다.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기존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달성 과정에서 보조금 형태인 REC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가며 점차적으로 REC 가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REC 하락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지속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도 REC 가격 대책에 나섰다.

우선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을 지난해 하반기 500MW로 늘려 6개 발전공기업이 80MW씩 480MW, 포스코는 20MW를 의무공급 하도록 했다. REC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 계약을 늘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할당량을 3년간 20% 한도 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변경해 의무발전 할당량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중 기존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해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 정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를 통해 이행을 연기한 물량을 조기 이행해 수요 물량을 늘리고 REC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추가기회를 부여해 기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지난해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했다. 한국형 FIT 제도는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나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산업부는 201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하지 못했던 소규모사업자들도 2019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30%에서 ±10%로 축소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했다.

정부가 이같이 REC 가격 하락 대책을 냈지만 소규모사업자들은 산업부의 대책이 일회성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입찰은 정부가 공고용량을 늘리고 수요물량을 확대해 RPS 입찰 경쟁률을 줄이겠다는 의도와는 반대로 입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 평균 경쟁률이 7.3대 1로 상반기 경쟁률인 5.7대 1보다 상승했다. 반면 정부의 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RPS 의무량이 증가하고 바이오에너지(목재칩, 목재펠릿), ESS 등 높은 REC 가중치를 갖고 있는 발전이 제한적이라 태양광 현물시장 REC 가격이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C 가격 문제 다른 방안도 필요해
REC 가격이 정부, 사업자 모두가 고민할 과제가 되면서 문제를 해소할 다른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성환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RPS 의무공급량과 REC 공급량이 2017년부터 역전되면서 REC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공급량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상한 규정을 삭제해 RPS 의무공급량을 더욱 늘려 REC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요청해 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7.0%에서 7.5%로 올리면 REC 수요가 240만 REC 늘어난다.

RPS 의무 이행률 발전 방식별과 비중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년도 기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량은 51.2%,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량은 16%, 태양광은 15.1%로 나타났다. 폐목재를 전량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태워 만드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이오에너지 혼소에 REC를 발급하는 것은 REC 보급 취지와 동떨어져 일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6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원별 REC 보급량 중 바이오에너지는 연도별 573만 REC, 744만 REC, 934만 REC이 공급됐다. 이 추세라면 2019년에는 1122만 REC, 2020년에는 1123만 REC가 공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발전사들이 RPS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전후로 석탄화력 목재팰릿 혼소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발전과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혼소 REC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REC 발급 후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소물량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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