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6월 시행/인증서 발급은 에관공 등 3개기관이 맡아

국토해양부는 건물 에너지절약 등급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며 등급에 따라 최대 9%까지 적용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이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에너지 절약 등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3단계 제도를 사용하며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등급은 9%, 2등급은 6%, 3등급은 3%의 건폐율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당초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세부적인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절감에 관한 지표, 성능평가의 방법, 인증기준 및 절차, 표시활용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행규칙’ 결정이 다소 복잡해 시행이 연기된 상황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등급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게 될 전문기관 역시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맡게 된다.

 

한편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최대 15%까지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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